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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R&D 연구데이터의 관리·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「국가연구데이터법」 제정

관리자
2026-05-08
조회수 15

[국가 R&D 연구데이터의 관리·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「국가연구데이터법」 제정]

- 국회가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·공유하기 위한 「국가연구데이터법」 제정안을 의결했으며, 2027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- 앞으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수립과 데이터 등록 의무를 갖게 되며, 공개 가능한 연구데이터는 통합플랫폼을 통해 연구자와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.

- 정부는 이를 통해 연구 중복을 줄이고 AI 모델 개발·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등 연구 생산성과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
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.

출처: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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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본 저작물은 '대한민국 정책브리핑'에서 '2026년 05월 07일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'국가 R&D 연구데이터의 관리·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「국가연구데이터법」 제정 (작성자:과학기술정보통신부)'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대한민국 정책브리핑 'https://www.korea.kr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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